보험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대기하고 초록불로 바뀌어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서행해서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 대기 중인 트럭 뒤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50만원 한도로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도 알아봤는데 부모님명의가 아닌 형 명의로 가입된 거라 인터넷에선 형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실 비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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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질문자님 본인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형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 50만원 한도는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내기 전 최소 한도이기 때문에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120만원까지 한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해당 금액까지는 보험 처리가 되고 그 금액안에서는 치료받고 합의금 받으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상대방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합의금에 산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