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 진정해야하나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어 고민하던 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3년 안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제2항).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3월의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권은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제기하는 임금체불 진정과 다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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