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