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러한 댓글이나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판 내용이 며칠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은 유저분이 계시기에 도배성이 짙어 적당히 올리라고 댓글을 적고 이후 계속 되자
'아재요 사람말 듣지도 않을꺼면서 왜 자꾸올림? 나이먹어서 눈이 안보이시나'와 비슷한 수위로 글을 올릴때마다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쪽지로도 '진짜 쓸데 없는글 작작올세요 ㅋㅋㅋ 진짜 몇번을 쳐 올리는거야? 관심이 고파?'라는 내용을 보낸적이 있었는데
며칠전 그 유저가 33개 증거자료로신고를 접수 하였다고글을 올렸습니다 그 유저는 저에게 어떠한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공개 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적립이 될까요? 그 유저는 저에게 하지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유저의 아이디를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지속적인 댓글남기는 것으로 인해 특정성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 커뮤니티는 휴대폰 본인인증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댓글을 남겼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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