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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화려한야채튀김
안녕하세요 특정 커뮤니티를 즐겨 하는데
한 유저가 계속 제 글에만 댓글을 달고 있어요
댓글에 폭언 욕설은 하지 않는데
글만 쓰면 달려와서 "어쩌라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와 같은 시비조로
댓글을 몇년째 달고 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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