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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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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산재기간도 실업급여 인정 구간에 포함이 되나요 ?

실업급여인정기간에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 2년중 산쟈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실업급여 1-3년 구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나요?

질문을 여러번 했는데 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어서 재차 문의드려 봅니다

고용 노동부 1350에 전화하니 안된다고 하시던데 ㅠㅠ 노무사분들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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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이 1년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 기간이 아닌 1년 이상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1년이상 3년미만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 시 산재요양(산재기간)은 근로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 요양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닌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근로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구간(120~270일)은 이직일 수개월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즉 무급으로 근무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된 산재기간, 즉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휴업급여로만 처리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행정해석에서도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재휴업(산재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

    산재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지급구간 역시 그에 따라 하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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