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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비영리법인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점을 모두 더하면 30명이 넘는데, 각각 보면 안 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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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등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재무에 있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책임이 경영담당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주신 분은 위 요건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을 독립하여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0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인사, 노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본사와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비영리법인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점을 모두 더하면 30명이 넘는데, 각각 보면 안 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한 대표자라면 동일하게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지점․출장소․지사․공장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각각 나누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있더 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순히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사, 회계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독립적이면 개별로 계산하고, 독립성이 없다면 합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점을 모두 더하면 30명이 넘는데, 각각 보면 안 넘거든요?

    ->각 사업장(지점)은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이 회계나 운영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에 대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점이 여러개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한꺼번에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점을 모두 더하면 30명이 넘는데, 각각 보면 안 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점단위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와있고, 대표가 다르며, 물리적거리가 멀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지점이 나눠지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각 지점이 ① 별개의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② 예산·회계 등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③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여 결재 체계를 구분하고 있다면, 각 지점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 받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