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8조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1조의 2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형태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
2)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형태면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개가 동일하면 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