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업이 가능하나,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근로자로 근무 중이냐,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겸업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 등이 있으며
상기 내용을 모두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