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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통통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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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를 외부바닥에 설치해도되나요?

2층짜리건물입니다

에어컨실외기가 1.2층 모두 외부 바닥에 설치되어있고 제초작업도 안되서 풀이랑 벌레유입으로 고장났는데 집주인은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실외기 설치규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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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1층 바닥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바닥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베이스 등 적절한 받침대를 제작하여 설치하지 않으면 빗물의 유입, 벌레나 이물질의 유입등이 있을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자체에 대한 건축법이나 전기설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시공기준으로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배수와 "유지보수" 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닌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설치 메뉴얼에도 풀, 벌레, 흙, 먼지와 같은 오염요소는 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실외기 설치 위치" 자체에 문제를 삼기 보다는 다른 것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있지는 않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 623조에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실외기를 땅바닥에 설치함으로서 제조사 설치 메뉴얼을 무시하고 고장이 나도록 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유지관리 미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문제 없다" 는 말은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든 , 더 큰 틀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할수 있는 컨디션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풀밭에 놓든, 물에 띄워두든 에어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위치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든 다른 이유가 있건 간에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했다고 해서 설치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은 임대인의 유지, 관리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외기 바닥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 전기설비기준, 냉방설비 관련 규정 등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외기는 베란다 내부, 외벽 부착, 옥상, 실외기 전용 공간, 외부 바닥 등에 설치합니다

    다만 통풍, 안전,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바닥 설치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그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예: 고장, 벌레 유입, 제초 미비)는 관리 소홀 또는 계약상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임대차 계약서상 기본 제공 품목이라면,설치 상태, 유지관리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 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실외기 주변의 잡초, 벌레 유입 등 관리 미비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