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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09

실업급여 무료로 일을 한 경우 다시 문의드려요

상황이 심각하여 다시 문의드려요

죄송해요


실업급여 받는 중 동업 투자하여

최종 수익분배도 못 받고 사기및 횡령으로 고소 예정인데요


투자한 제 입장에서 낮에 가서 몇차례 음식을 만들어보고 지인들에게 판매를 한경우가 있으며

매장 운영이 잘 되게끔 배달이나 수정할 것들

알렸어요


또한 제가 일을 못하니

셰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낮에 매장에서 저녁 장사 할 수 있게

청소룰 했는데요


위 경우 관여한 것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되나요


매장에샤 있어봤자 10분 30분정도오 짧게 있다가

카톡으로 의견 나누고 저는 늘 밖에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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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레시피 제공 정도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무료로 일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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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청소나 관리 등이 있지만

    실제 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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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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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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