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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확고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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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협상 결렬 후 대표님의 퇴사통보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매번 연봉을 너무 높게 요구한다며 매번 그렇게 받아줄 수 없다며 마음에 안들면 퇴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퇴사까진 할 생각이 없고 원만하게 급여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속상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사업주와 연봉 협상을 잘 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삭감된 것이 아닌 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직접 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자진퇴사한다면 어렵습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아두고, 회사에도 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