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1일 입사, 주5일제, 상시 5인 이상 근무지 입니다.
근무한지 1년을 앞두고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건 연봉인상이였고 며칠 고민하더니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는 못준다. 1년 채우고 퇴직금도 챙겨줄테니 나가라" 라고 통보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데 입사이후로 최근 매출이 올랐으면올랐지 급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퇴사 전,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확답을 받으려던차에 제가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체크하시겠다하여 저도 더블체크를 하려합니다.
1.제가 알아본바로는 정리해고통보 하신 것으로 제가 실업급여 조건자가 맞는데, 노무사님들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저에게 나가라고 하는 시기는 11월20일이 마지막근무날입니다. 해고통보는 어제인 10월 24일에 내렸는데 해고예고 30일을 채우지못합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