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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파카175
귀한파카17523.10.25

연봉협상 결렬 후 정리해고 통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1월 21일 입사, 주5일제, 상시 5인 이상 근무지 입니다.

근무한지 1년을 앞두고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건 연봉인상이였고 며칠 고민하더니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는 못준다. 1년 채우고 퇴직금도 챙겨줄테니 나가라" 라고 통보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데 입사이후로 최근 매출이 올랐으면올랐지 급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퇴사 전,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확답을 받으려던차에 제가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체크하시겠다하여 저도 더블체크를 하려합니다.


1.제가 알아본바로는 정리해고통보 하신 것으로 제가 실업급여 조건자가 맞는데, 노무사님들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저에게 나가라고 하는 시기는 11월20일이 마지막근무날입니다. 해고통보는 어제인 10월 24일에 내렸는데 해고예고 30일을 채우지못합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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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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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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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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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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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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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해고는 아니며 사직권고라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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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도 역시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 해고일자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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