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및 정규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5시간/일 근무형태로 주 5일 = 25시간/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정규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입니다.
근무형태를 8시간/일(주/40시간) 근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번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2번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수 있다면 근무형태 변화로 일8시간 근무변경시 퇴직금 정산이후
새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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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계속 근로에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니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