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간과는 무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노동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저 단시간 근무할 뿐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 문제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와 기간제 근로는 서로 별개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정년까지 고용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