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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숲제비158
보랏빛숲제비158
23.09.21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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