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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현장에서 정비를 할때는 무슨사고가 일어나느것을 대비하여 2인1조로 움직여야해서 직원을 부르면 잘안오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인 1조로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당연히 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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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2인 1조 작업이 원칙인 경우(엘리베이터 등)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지시불이행 시 징계사유가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 교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2인 1조로 편성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한 직원이 업무에 불성실한 경우라면
회사에 건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정비를 할 때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부르면 잘 안오면 더 잘 부르거나, 잘 오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