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담대한부르주아
처음부터담대한부르주아

급여를 받았는데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급여를 받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30만원 가량 훨씬 적어서 노무사분들께 문의 남깁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 취직하였는데 5/15~ 6/2 근무 , 퇴사 후 일어난 일입니다

1. 면접 시 사대보험 가입 희망 안한다고 의사 전달한 상황,

입사할 때는 3.3% 가입이며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만 따로 얘기해달라했으면서 퇴사 후, 이제와서 “퇴사자가 되는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2. 4대보험도 가입 후 공제하고 3.3% 둘 다 동시에 공제하여 임금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인지?

3. 퇴사 5일전 퇴사 예고를 미리 안했다고 수습공제한다며 11만원을 아웃소싱에서 떼갈 수가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저걸 가입 안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체납인데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해야하는 겁니다

    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1만원 공제같은 내용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