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경미한부상으로알고 또연휴이기도해서 입원치료않고 검사하고 약만먹었는데 입원기간이 이주인데
오늘 입원하라고하는데
내일출근해서 직장에보고하고 하려는데 하루하루 입원일수가 감해진다는데 입원안했는데 ~글고 차후 몸이아프면 이건으로입원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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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하셨으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입원하시고 직장에는 구두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고 직후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지 추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때도 근거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