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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끈질긴표범39
끈질긴표범39
24.02.08

피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경찰신고를 했고, 1심 판결에서 이겼습니다만 피해배상명령신청을 판사가 각하했습니다. 민사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재판이 길어져서 피해배상을 받을 소멸시효란게 적용될지 걱정입니다.

21년 3월에 경찰신고를 했고, 판결은 24년 2월에 승소했습니다.

질문1) 피해배상 소멸시효란게 재판결과 24년 2월부터 3년안에만 민사소송 걸면 되는가요? 아니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인 21년 3월부터(경찰신고날짜) 3년안인 24년 3월까지 민사소송 걸어야 하나요?

질문2) 형사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이 결과로 소멸시효를 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 소액심판?? 같은걸로는 소멸시효 연장은 안되나요? 당분간 바빠서 신경쓸 시간이 없어서 민사소송할 여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 빌려준 돈도 받는데 기한이 없는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데 소멸시효가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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