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경찰신고를 했고, 1심 판결에서 이겼습니다만 피해배상명령신청을 판사가 각하했습니다. 민사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재판이 길어져서 피해배상을 받을 소멸시효란게 적용될지 걱정입니다.
21년 3월에 경찰신고를 했고, 판결은 24년 2월에 승소했습니다.
질문1) 피해배상 소멸시효란게 재판결과 24년 2월부터 3년안에만 민사소송 걸면 되는가요? 아니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인 21년 3월부터(경찰신고날짜) 3년안인 24년 3월까지 민사소송 걸어야 하나요?
질문2) 형사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이 결과로 소멸시효를 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 소액심판?? 같은걸로는 소멸시효 연장은 안되나요? 당분간 바빠서 신경쓸 시간이 없어서 민사소송할 여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 빌려준 돈도 받는데 기한이 없는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데 소멸시효가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질문 1)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기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사기 행위가 발견된 21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그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중단 행위로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제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행위의 존재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판결선고일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시면 안전하게 24. 3.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소장부터 접수시켜 두시고 추후 내용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2. 형사재판으로는 소멸시효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손해배상은 형사소추와는 별개이므로,
경찰 신고 후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21년 3월 신고하였다면 보수적으로는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위 시효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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