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기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사기 행위가 발견된 21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그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중단 행위로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제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