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제가 최근 이직을 했는데, 한달만에 특별한 제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제 연봉을 약 30% 가량 하향 조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절하였습니다. 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쓰자하셔서 한달만 써놓은 상황인데 저는 당연히 계속 연장하리라 생각했었으나 계약서 상 날짜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