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을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듯 하고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 주택이 경매된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가 가능
한 범위 내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은 소액임차인이어야 하며 보상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분 해당 지역이 어딘지 알수가 없으니, 중개해 주신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려 주실 겁니다.
또한 더불어 혹시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해둔 경우,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다음번 임차인은 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노리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