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 시대착오적(?) 혹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라는 내용만으로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이 다만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는 사유만으로 항소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