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이해할수 없는 판결, 국민정서랑 전혀 다른판결 왜?
처벌에 대해 법에 명시 되어 있고 판사의 판결은 그에 근거하는데 왜 오래전 판례를 참고하에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가벼운 판결을 하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
시대도 변했고 본인이 판례를 만들면 되지 법의 허용치 안에서 무겁게 내려야할 중죄도 오래전 판례들먹이며 같은 판결을 내리다니, 대충처리할려는 직무유기 아닌가요,예로 음주살인 인데 고작6년? 이게 나라인가요 그놈의 판례, 그 판례도 지들이 만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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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내부의 양형기준이 있으며, 또한 판사마다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국민 정서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은 이전 판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판례가 이전 판례를 언급하는 것은 이전 판례의 법리를 차용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정서에 맞추어 판결을 한다면, 사실상 마녀사냥으로 사법권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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