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은 이전 판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판례가 이전 판례를 언급하는 것은 이전 판례의 법리를 차용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정서에 맞추어 판결을 한다면, 사실상 마녀사냥으로 사법권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