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 체포후 합의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주전쯤 자전거를 도둑 맞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고 이후 경찰에게서
절도범이 합의의사를 밝혔다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30만원 이었고 돌려받았으나
같이 가져간 20만원짜리 신발은 길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증거로 필요한 양식이나 문서가 있을까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피해를 입은 재산 가액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바, 신발 가격에 적절한 위자료를 붙여 합의금을 제시해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하시는 합의안 (위의 경우 20만원 가액 내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등의 작성으로 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시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합의금의 액수,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에 소정의 위자료 등 포함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을이고, 피해자가 갑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요구할 합의금 액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합의는 피의자와 연락(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먼저 연락을 하나, 피해자가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하여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고,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위한 절차(방식, 장소, 일시 등)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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