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을이고, 피해자가 갑인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요구할 합의금 액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합의는 피의자와 연락(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먼저 연락을 하나, 피해자가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하여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고,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위한 절차(방식, 장소, 일시 등)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