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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복어217
개운한복어217

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회사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시켜준다고 하더니 약속기일이 되자 또 3개월 수습후에 그때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합니다

직급은 과장 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원들도 해고되는 분위기입니다만 부서에서는 1개월 봐 줄테니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정신적인 피해 및 법적인 해고수당 등을 청구할수가 있는지요

근무 인원이 약 100명쯤 중견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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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최종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이나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해고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계약서를 추가 연장하여 동의 하에 작성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