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란 건축물 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합니다.
지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하나의 부여된 고유번호(지번)가 있고 또 주용도에 따라 구분된 명칭이 있습니다. 이를 지목이라 하는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