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없이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 취득세를 절감하고자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앞 명의이전을 생략하고 3자앞 바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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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에
대한 취득 등기를 먼저 해야 하며, 상속등기 후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득등기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상속인은 먼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삽은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도할 경우 미등기 양도로서 양도세의 중과세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