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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없이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 취득세를 절감하고자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앞 명의이전을 생략하고 3자앞 바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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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에

    대한 취득 등기를 먼저 해야 하며, 상속등기 후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득등기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상속인은 먼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삽은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도할 경우 미등기 양도로서 양도세의 중과세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