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계약직으로 C용역회사와 계약 후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C용역회사와 A회사 계약으로... A회사 물류센터에서 2023.12.31 까지 근무 하였고,
C용역회사와 B회사 계약으로... (A회사의 물적분할에 의거, 신설회사인 B회사 설립) 2024.01.01 부터 현재까지 B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12.31 A회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퇴직금 지급으로 계약 종료 하였고, 현재 2024.01.01 부터는 B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인데, B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4.05.31까지 근무를 끝으로 계약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C용역회사에서 계속근무로 인정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B회사 입장은 계약자체가 A회사 종료 후, B회사로 계약을 한 것이니 퇴직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C용역회사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 - A회사물류센터와 B회사 물류센터의 장소는 동일 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