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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243
심심한딩고24324.04.25

용역회사 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금 문의

물류계약직으로 C용역회사와 계약 후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C용역회사와 A회사 계약으로... A회사 물류센터에서 2023.12.31 까지 근무 하였고,

C용역회사와 B회사 계약으로... (A회사의 물적분할에 의거, 신설회사인 B회사 설립) 2024.01.01 부터 현재까지 B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12.31 A회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퇴직금 지급으로 계약 종료 하였고, 현재 2024.01.01 부터는 B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인데, B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4.05.31까지 근무를 끝으로 계약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C용역회사에서 계속근무로 인정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B회사 입장은 계약자체가 A회사 종료 후, B회사로 계약을 한 것이니 퇴직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C용역회사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 - A회사물류센터와 B회사 물류센터의 장소는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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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되었으면 c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b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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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C용역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 C용역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C용역회사와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나머지 5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C용역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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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A회사에서 일하다가 B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C용역회사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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