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보안팀으로 A사에서 2021.09.??부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도중 2022.01.01자로 B사로 고용승계가 되어서 일하다가 2022.01.19자로 정규직 전환되어 2023.02.05에 퇴사하였는데
A사 B사는 건물측과 계약만 바뀌어서 업체만 바뀌었고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A사에서 2021.12.31일 기준으로 기존 근무자들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저는 3개월 가량 근무하여 당연히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때 2022.01.19~2023.02.05까지만 퇴직금 정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용에서 정규직 재계약한거라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한거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사에서 일했던 2021.09부터 퇴직금정산을 B사로 부터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B사에서 일했던 2022.1~부터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