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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제가 건물보안팀으로 A사에서 2021.09.??부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도중 2022.01.01자로 B사로 고용승계가 되어서 일하다가 2022.01.19자로 정규직 전환되어 2023.02.05에 퇴사하였는데

A사 B사는 건물측과 계약만 바뀌어서 업체만 바뀌었고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A사에서 2021.12.31일 기준으로 기존 근무자들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저는 3개월 가량 근무하여 당연히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때 2022.01.19~2023.02.05까지만 퇴직금 정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용에서 정규직 재계약한거라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한거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사에서 일했던 2021.09부터 퇴직금정산을 B사로 부터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B사에서 일했던 2022.1~부터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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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4.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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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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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B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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