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직자 독립세대 구성 시 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1주나 2주 정도 하는 단기직으로 한달 수입이 100만원 남짓 있으나 거의 무직자로 분류됩니다.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독립세대가 됩니다.
따로 재학하는 곳은 없고 취준생으로 노량진 학원을 다니려고 이전하는 건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소 이전하기 전에는 피부양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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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조간에 충족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를 그대로 두고 피부양자로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지금의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세대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본인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기직 수입과 기타 자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결정되며, 소득 적은 경우 정부 지원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시원 이전 후 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해 안내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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