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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왕나비216
하얀왕나비21621.09.04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2주택 보유중입니다

지역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그중 한채가 재건축예정으로 내년 관리처분인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수는 주택으로 했고 입주권 상태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주택 구입후 매수한 재건축 아파트이고

매수후 2년 지나면 입주권 상태라도 일반과세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입주권 고정세율로 과세가 되는건지 주택과 비슷한 일반세율 과세인지가 명확치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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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비과세 되는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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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당초 주택 형태로 취득하였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이면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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