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 날짜 정정은 사업자쪽만 하면되나요??
퇴사를 합의한 날짜는 5월 16일인데(15일이 휴일이라) 고용보험 상실일을
16일로 신고한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에 날짜가 잘못된것 같다 확인
해달라고 얘기했고 날짜 정정은 회사에서만 정정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고용보험? 쪽에다가 정정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일 변경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상실신고 날짜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한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도 고용보험? 쪽에다가 정정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네. 회사에서 해주면 기다리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정정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으면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면 본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만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한 뒤에 문제가 없음을 추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는게 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를 합의한 날짜는 5월 16일인데(15일이 휴일이라) 고용보험 상실일을
16일로 신고한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에 날짜가 잘못된것 같다 확인
해달라고 얘기했고 날짜 정정은 회사에서만 정정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고용보험? 쪽에다가 정정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