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A는 B에게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비는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용역비로 2024년 10월, 11월, 12월분만 지급하고 1월부터는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B는 A에게 14일 내에 1월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A는 결국 용역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B가 A의 계약을 해지통보를 한다면, B는 A에게 나머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용역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A이며 A는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B는 A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액에 대해 A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월부터 용역비를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미지급 시점 이후부터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해지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까지 용역비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