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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따뜻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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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혼합 실업급여 수급여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채 알바를 총 40일 정도 한 이후에 텀이 있고,(2025년 4월 기준 1년 6개월 이내)

2024년 10월 부터 6개월간 인턴을 시작해 계약 만료로 끝날 예정입니다

상용직 6개월 계약 만료더라도 180일이 채워지지 않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날짜가 채워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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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직장,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80일 채웠고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