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했는데 질문드립니다 ,,,,
얼마전 오피스텔 500 / 50 월세 가계약금넣고 계약서 썻는데요 .
얼마전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500 / 50 짜리 가계약금 50만원 넣고 계약서 썻는데요 .
집값이 1억원정도인거같은데 9000만원정도 채권최고액이 있더라구요 .
중개사님 말로는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채권최고액이 좀 많은것같긴한데 정말 걱정할필요는 없는건가요 . ?
9월 23일 입주인데요 . 9월 23일 이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 ?
아님 그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1억원에 채권채고액이 9천이면 위험만 물건은 맞지만 보증금 500만원은 경매로 넘어가고 최우선변제로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9월23일 입주할 때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하셔야 나중에 혹시나 최악의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최우선변제금 받으실 수 있으니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니 대항력만 잘 갖춰 놓으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은행의 채권보다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임대차신고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입주후에 하시는것은 전입신고 이고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일 혹은 다음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500 / 50 짜리 가계약금 50만원 넣고 계약서 썻는데요 .
집값이 1억원정도인거같은데 9000만원정도 채권최고액이 있더라구요 .
==>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님 말로는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채권최고액이 좀 많은것같긴한데 정말 걱정할필요는 없는건가요 . ?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월 23일 입주인데요 . 9월 23일 이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 ?
아님 그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 ?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하시고 고민을 하셔도 손실은 피할수 없습니다. 계약전에 하셨어야 하는 분입니다. 일단 500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써 경매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가 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도가 있는 것일뿐 위험한 매물에 해당되는것이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후 아무때나 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룬뒤 주택을 인도받은날(잔금지급일)에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대출금이 9천만윈이라면 실제 대출금은 7 천5백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의 120%를 근저당금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에 비교하면 약간 대출금이 많은것 같지만ㆍㆍㆍ?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을 한 이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액 보증금의 경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일 전입 및 임대차거래신고 하시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해당 되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9월23일 이사 당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