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로계약 작성시 문의사항 입니다
이번 주4일 근로자 채용으로 계약서 작성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주3일 근무시 차주에 주5일을 해도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서인데 연차수당지급 해당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일을 사전에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연차발생 요건에 기간제 여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무시 차주에 주5일을 근무하도록 계약을 하여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계약도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 근로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4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3일만 근로하도록 한다면 근로하지 않은 1일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1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주4일로 계약했기에, 차주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계약직이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