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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2.11

저희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일을 못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면서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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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를 유도하는 단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 유도 즉, 사직을 유도하거나 더 나아가 권고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퇴사요청은 거절할 수 있어 노동청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유도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를 하신다면 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또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퇴사 유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 징계,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유도하는 멘트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