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3개월 월급 합산시 연차수당 포함되는지
2023년도에 제가 연차를 12일쓰지않아 2024년 1월에 월급으로 2023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을 월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럼 4월에 퇴직시 직전 3개월인 1,2,3월 월급합산에 위에 언급된 연차수당과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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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를 포함시켜 계산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연차휴가가 2023년도에 발생하여 2024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년 1월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