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 수급자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전 수급기간에 지인이 일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 11일간 일을 도와주고 110만원 정도를 취득하였습니다.
1년쯤이 다되어 가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동사무소 가셔서 서류작성 하나 하라고 하여 가서 싸인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때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알고싶은 내용은 이런경우 기초생화수급자 탈락이나 박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110만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