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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쭈꾸미232
씩씩한쭈꾸미23224.02.05

알바생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질문하고 싶어 다시 적어봅니다.


일한지 6년차가 되었고 19년도에 들어오면서 근로계약서 한 번, 22년도에 한 번 쓰고 지금까지 다시 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2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7시~15시 수, 목 이틀로 적혀있고, 매월 10일에 월급을 입금한다고 되었으나 계속 주급으로 주셨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틀을 고정으로 일해오긴 했으나, 중간 주에 한 번 일하거나 23년도 3-6월은 학교를 가면서 잠시 하루만 일했었습니다.

22년도 시급 만원, 23년도 10월부터 시급 1만 천원을 받았고 주휴수당 대신 그렇게 주신다며 말씀하셨습니다.(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입하심)

여기 매장은 가족운영인데 알바생은 저 포함 2-3명 왔다갔다했고 제가 사장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4명이나 일나오는 분은 세분 입니다.


질문 1.

22년도 전에 일했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 2.

22년꺼부터 주휴수당을 받는 다고 하면, 저는 증명할 자료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뿐인데 증명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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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증명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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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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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2년도 전에 일했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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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입증자료(통장입금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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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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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년도 이전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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