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질문하고 싶어 다시 적어봅니다.
일한지 6년차가 되었고 19년도에 들어오면서 근로계약서 한 번, 22년도에 한 번 쓰고 지금까지 다시 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2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7시~15시 수, 목 이틀로 적혀있고, 매월 10일에 월급을 입금한다고 되었으나 계속 주급으로 주셨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틀을 고정으로 일해오긴 했으나, 중간 주에 한 번 일하거나 23년도 3-6월은 학교를 가면서 잠시 하루만 일했었습니다.
22년도 시급 만원, 23년도 10월부터 시급 1만 천원을 받았고 주휴수당 대신 그렇게 주신다며 말씀하셨습니다.(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입하심)
여기 매장은 가족운영인데 알바생은 저 포함 2-3명 왔다갔다했고 제가 사장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4명이나 일나오는 분은 세분 입니다.
질문 1.
22년도 전에 일했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 2.
22년꺼부터 주휴수당을 받는 다고 하면, 저는 증명할 자료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뿐인데 증명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