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법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4년간 일하고 2월 28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21년 4월 중순부터 21년 9월(6개월)까지는 4시간 근무하고
21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2년)는 육아단축으로 9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고.
2023년 10월 부터 25년 2월 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한달의 세전 월급의 10프로를 다 더해서 하는 건가요?
2. 한 달의 세전 월급 ÷12 로 해서 다 더해서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나오는 퇴직 전 마지막 세 달월급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말씀 드린 1일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으로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근무한 기간에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하기 전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했다면, 2024.12.1.~2025.2.28.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