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때 몇동 몇호인지 까지 다 작성을 해야하나요?
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 주소만 작성하는게 아닌 몇동 몇호인지 까지도 정확하게 작성을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만 작성하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기재를 안한 이유 때문에 소장이 각하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피고 둘다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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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피고주소는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동 몇호인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는 피고가 실제로 송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호수가 기재되지 않으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본인 주소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해당 소송의 우편 송달이 가능한 것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기재한 경우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