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9.10.11.12시급 계산문의
2월 연휴 시급문의 드립니다
9.10.11.12일 다 2.5배씩인가요?
9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라 1만 줘야하는건지
구정.추석날 주말이 껴있으면 시급이 참 헷갈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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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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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전부 휴일이므로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토, 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이고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이날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치 임금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해야 하는 1.5배의 임금을 더하면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2.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8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