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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
21.09.29

저희 직원의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08/12에 입사한 직원이 21/10/09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협의되었습니다.

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21/08 급여에 해 주었고, 새로 발생한 것이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2년 단위로 15→15→16→16→17→17 이렇게 총 26개까지 발생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직원의 경우 15개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16개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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