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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21.09.29

저희 직원의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08/12에 입사한 직원이 21/10/09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협의되었습니다.

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21/08 급여에 해 주었고, 새로 발생한 것이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2년 단위로 15→15→16→16→17→17 이렇게 총 26개까지 발생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직원의 경우 15개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16개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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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해당 직원은 16개가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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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 별 연차휴가일수는

    '19.8.12 ~ '20.7.12. : 11일
    '20.8.12. : 15일
    '21.8.12. : 15일 -> '21년 8월 12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15일입니다.
    '22.8.12. : 16일

    이 되며, 가산연차가 적용되더라도 총 25일이 한도 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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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년 8월 12일 ~ 2020년 8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 12일 ~ 2021년 8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1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을 경우 회계년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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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19.8.12. 입사자의 경우 2021.8.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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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9/08/12에 입사한 직원이 21/10/09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협의되었습니다.

    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21/08 급여에 해 주었고, 새로 발생한 것이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20.8.12날 발생한 연차 15개(월단위 개근여부에 따라 1개씩 최대 11개)

    21.8.12 발생한 연차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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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사시점이 2019년 8월 12일인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8월 12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9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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