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년 8월 12일 ~ 2020년 8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 12일 ~ 2021년 8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1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을 경우 회계년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