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동안 일했는데 만약이 퇴사일 2024년2월22일이면 퇴직금은 2024년3월6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3월 7일까지 들어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7일까지는 들어와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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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3월 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2024년2월22일이면 퇴직금은 2024년3월7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2일 퇴사 시 2024년 3월 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4일 내 들어와야하고, 23일부터 기산되므로 7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년 2월 22일인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 7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월 7일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24.2.22.이라면 2024.3.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