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 기간도 급여나 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나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휴가에 대한 급여는 최대 210만 원(상한액)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가 지급(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10만원)되면 회사에서는 차액상당액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 기간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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