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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1.12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 기간도 급여나 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나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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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휴가에 대한 급여는 최대 210만 원(상한액)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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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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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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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가 지급(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10만원)되면 회사에서는 차액상당액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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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 기간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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