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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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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야근수당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야근수당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6,062,173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404,494

4대보험 등 세금 991,130

실제입금액 5,675,537

하루 8시간근무. 주 5일

식대와,연장근로수당은 일부러 기본급 작게 잡으려고 잡아놓은거 같아요.

실제 연장근로시 수당이 1시간에 얼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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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면(항상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위 금액 전체를 더해서(기본급+식대+연장수당)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계산(미리 포함)한 것이라면, 기본급+식대를 더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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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6,262,173/209=29,962.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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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근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기본급+식대)÷209=6,262,173÷209=2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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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실비 변상이 아닌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6,062,173원과 식대 200,000원을 합산한 6,262,173원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시급은 약 29,958원(6,262,173 ÷ 209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 1시간당 약 44,937원(29,958 × 1.5)이 됩니다. 연장수당 404,494원이 지급됐다면 대략 9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그보다 많다면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대장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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