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약간희망을가진영희
약간희망을가진영희

이직후 재 해고시 싷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사 10년다니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한달 쉬고

B사 재취업 후 3개월 수습 종료 후. 권고사직 받는경우에

A사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210)일 중

한달치라도 받고 난 후 b사 이직하는게 좋은건가요?

(이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납부기간이 날라가고 다시 0일부터 시작한다는게 맞나요?

B사에서 3개월 재직후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에는

A사 퇴사 후 실업급여 안받은경우와 받은경우가 수급기간에 차이가 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후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B회사 재취업 후 퇴사하게 되면 재실업신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당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B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0년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때, 10년 고용보험을 써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210일 부여받으면 이 210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분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즉, 한달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고 3개월 후 또 비자발적 퇴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재실업 신고를 하여 기존 210일 중 남은 기간 (4개월 정도 날라갔으니 90일 정도 남았게쬬)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비자발적 퇴사이니 다시 실업신고 하면 되는 거아님? 안 됩니다. 앞의 10년은 이미 자격에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3. 질문 내용이 가상의 질문이므로, 이 경우 10년 후 1달 실업급여를 타지 말고, 3개월 계약종료(비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신고를 하면 (A회사 퇴사 후 실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 B회사 퇴사 후부터 210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B사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후에도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사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