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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퇴사 후 국가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퇴사하게 되면 이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혹시 없어지는거라면, 타회사에 재입사할 경우 다시 검진대상자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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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시라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라도 검진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검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을 시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일반건강검진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