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국가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퇴사하게 되면 이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혹시 없어지는거라면, 타회사에 재입사할 경우 다시 검진대상자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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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시라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라도 검진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검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을 시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일반건강검진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