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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협력을잘하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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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서

2년 10개월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12월부터 계약직 프리랜서로 주 2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주 2일 출근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급여에서 3.3퍼센트를 소득세 징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며 현회사 소속으로 근로 중인데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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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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