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처벌이 되는건가요? 직접적인 괴롭힘이나 욕설이나 협박은 없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대답도 해주지 말고 아에 무시하라고 해서 아무도 대응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에 의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왕따를 시킨다"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유무 및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